방통위, ‘국내 이용자 평가 대상’ 유튜브 포함

2019-05-22     이수형 기자

글로벌 IT업체 구글이 운영하는 동영상 서비스 채널 유튜브가 앞으로 국내 이용자 보호를 위해 얼마만큼 노력하고 있는지 정부가 평가하고 제재를 가할 수 있게 됩니다. 유튜브뿐만 아니라 페이스북과 국민메신저 카카오톡도 평가 대상에 포함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2일 경기도 과천 정부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9년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매년 실시되는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는 통신서비스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이용자의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올해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는 이용자 규모와 민원발생비율 등을 감안해 6개 서비스분야 총 32개 사업자(중복 제외 22개 사)를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기간통신역무는 4개 분야 총 22개 사업자(중복 제외 15개 사)를 평가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방통위는 소비자단체와 학계, 민간 전문가 등 총 20인으로 평가위원회를 꾸려 객관적이며 공정한 평가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특히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이 포함된 부가통신역무의 경우 이용자 규모가 크게 증가하는데다 무료 서비스를 기반으로 다양한 유료 서비스로 연결되는 구조를 취하고 있으나 민원처리 절차나 중요사항 설명 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는 설명입니다.

방통위는 지난해 포털사이트와 앱마켓에 국한됐던 평가를 전체 부가통신사업자로 확대해 월간 이용자수 기준으로 선정한 상위 6개사 및 앱마켓 4개사 등 총 10개 사업자(중복 제외 7개 사)를 평가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국외 서비스 제공 사업자는 국내 이용자 민원처리 절차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으로 우선 시범 평가 대상 업체에 유튜브와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을 선정한 것입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를 통해 통신사업자들의 자율적인 이용자 보호 경쟁을 유도하겠다”며 “이용자들이 통신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