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복지부, WHO 게임 중독 규정에 ‘옥신각신’

2019-05-28     이수형 기자

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 장애 등을 포함된 국제질병분류 11차 개정안(IDC-11)을 만장일치로 의결한 가운데 보건복지부와 문화체육관광부의 찬반양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문체부는 WHO의 결정이 국내 게임산업에 큰 피해를 불러올 것이라며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는 반대 입장이며, 복지부는 찬성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이에 문체부는 복지부가 주도하는 민관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강수를 들고 나왔습니다.

문체부는 27일 복지부가 내달 중 구성할 것으로 밝힌 민관협의체 참여 불가 의사와 함께 WHO의 결정이 독단적이라며 이의 제기에 나서겠다고 전했습니다. 전날 복지부는 각계 전문가들과 시민사회단체 등 여러 그룹들로 구성된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WHO 결정에 대한 국내 정책 방향을 수렴하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문체부는 WHO의 결정 이전부터 게임 중독에 대한 질병 규정이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고 주관적인 결정이라며 반대 의사를 확고히 했습니다.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보는 WHO의 가이드라인을 국내에 적용한다면 게임 산업의 수출 악영향은 물론 내수 시장까지 얼어붙는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우려입니다.

더욱이 복지부가 주도하는 민관협의체는 WHO의 가이드라인을 사실상 수용하겠다는 전제 조건을 달고 논의에 나선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견해입니다. 공정하지 않은 토론의 장에 문체부가 참여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입니다.

복지부는 문체부의 이러한 공세에 당황한 모습입니다. WHO 개정안이 오는 2022년에 효력이 발생되는 만큼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지만 문체부와 같이 부정적인 입장은 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WHO의 결정에 국내 게임업계는 물론 전 세계 게임 업체들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앞서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WHO의 결정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게임 업체들이 연합해 공동 전선을 형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북미와 유럽 등 9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게임산업협회도 27일 공동 성명을 발표하며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습니다. 게임산업협회는 WHO의 이번 결정이 게임의 긍정적 측면을 철저히 배제하고 부정적인 측면을 부각시킨 결정이라고 비판하는 등 재고에 나서길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