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씨] 거래소 착오로 암호화폐 전송되면? … 檢 “횡령죄 물을 수 없다”

2019-06-03     권오성 기자

거래소 실수로 암호화폐를 잘못 지급한 경우 이를 받은 특정인이 암호화폐를 반환하지 않더라도 횡령죄로 볼 수 없다는 검찰 처분결과가 나왔습니다.

암호화폐를 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시각이 일부 작용한 판단으로 관측됩니다. 이러한 검찰 판단은 향후 법원이 어떠한 판결을 내리느냐에 따라 거래소 운영의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최근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이 정상적인 매입 절차 없이 이용자 전자지갑에 전송된 암호화폐를 반환하지 않는 혐의(횡령)를 받는 피의자 A씨를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의 전자지갑에 거래소 착오로 암호화폐가 들어온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A씨는 당시 해당 거래소가 이벤트를 벌인 사실을 알았고 이벤트에 당첨된 줄 알았다는 설명입니다. A씨는 전송된 암호화폐를 매도해 현금화했습니다. 거래소는 나중 이 사실을 알고 나서 A씨에게 암호화폐를 매도해 얻은 현금을 반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현금 일부를 이미 사용한 상태라며 현금이 아닌 암호화폐로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전했습니다. 거래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A씨를 형사상 횡령·배임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반환의무를 가지는 것이 현금인지 암호화폐인지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또한 암호화폐를 횡령죄의 객체인 재물로 볼 수 있는지,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를 수사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횡령죄를 담고 있는 형법 제355조에 따르면 타인 재물을 보관하는 이가 보관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횡령죄 객체는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민법 제741조에 따라 A씨가 거래소에 반환의무를 가지는 것은 현금이 아닌 암호화폐로 봤습니다. 부당이득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해 이익을 얻고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해야한다는 내용입니다.

검찰은 A씨가 ‘현금 반환은 어려우나 암호화폐로 반환할 의사는 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횡령이나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이는 암호화폐를 형태가 있는 유체물 또는 관리 가능한 동력이라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재물이 아니라는 해석입니다. 배임 혐의도 A씨가 고소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로 볼 수 없어 불성립을 선언했습니다.

한편 해당 사건은 민사소송도 진행 중입니다. 거래소는 A씨에게 부당 이익금 반환 소송을 냈고 동일하게 암호화폐를 처분한 현금 반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A씨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민후의 김경환 대표변호사와 고재린 변호사는 “대법원은 지난해 암호화폐의 재산적 가치를 인정한 바 있다(2018도3619)”며 “이번 검찰의 처분 결과 등을 고려해보면 법원이 암호화폐를 재물로 인정할 것인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행 = 김지연 아나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