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혐오 콘텐츠’ 경고카드 … 3회 누적 시 레드카드

2019-06-09     이기호 기자

유튜브가 증오와 혐오, 백인우월주의, 특정집단 공격 등 유해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올리는 채널에 대해 폐쇄 조치를 내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유튜브는 7일(현지시간) 이러한 내용을 담은 커뮤니티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증오와 혐오를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다라도 인종과 종교, 성적 지향 또는 특정 집단이 우월하다고 주장하는 콘텐츠는 삭제 대상입니다.

다만 과학과 예술, 교육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콘텐츠에서 전체적 맥락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삭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특정 단체의 지지가 들어가는 등 우회적으로 잘못된 주장에 나선다면 삭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유튜브는 3단계 조치로 채널 폐쇄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해 콘텐츠를 발견하면 해당 콘텐츠를 올린 이에게 이메일로 주의를 줍니다. 그래도 시정이 되지 않거나 비슷한 내용을 담은 콘텐츠를 다시 올린다면 경고 조치를 취합니다. 경고가 3회 이상 누적되면 해당 채널은 폐쇄 조치됩니다.

아울러 해당 채널을 초기 발견했을 때 경고성 의미로 광고 수익도 받지 못하도록 합니다. 유튜브는 향후 콘텐츠 판별 여부에 대한 논란을 막고자 자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균형을 잃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유튜브의 이번 조치는 채널 폐쇄 조치를 내릴 때 별다른 예고 없이 강제적으로 폐쇄한다는 논란에 대응한 측면이 큽니다. 유튜브는 사전 통지 없이 콘텐츠를 제거할 권리가 있다는 약관을 내걸고 있습니다.

주요 폐쇄 조치 사항은 저작권 침해, 음란물 게시, 과대용량 콘텐츠 상습 게시 등이 있습니다. 사전 통보 없이 콘텐츠를 제거하거나 해당 채널을 없애버릴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최근 유튜버 ‘구도 쉘리’의 계정이 삭제될 때도 논란이 크게 일었습니다. 구도 쉘리는 브라톱만 입고 먹방을 진행해 구독자 20만 명을 돌파하는 등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구도 쉘리 콘텐츠 게시자는 “악의적 신고 테러로 인해 현재 채널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며 “유튜브 측이 어떠한 설명과 경고도 없이 일방적인 조치를 내렸다”며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유튜브는 지난달 23일에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의 집을 찾아가 협박성 방송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상진 씨의 유튜브 채널을 폐쇄시킨 바 있습니다. 같은달 17일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소위가 5·18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한 유튜브 영상 77건에 대해 접속차단 결정을 내렸습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치권과 언론 등 유튜브에 대한 관심이 높다보니 논란이 일어날만한 콘텐츠는 아예 싹을 잘라놓은 것 같다”며 “애매모호한 기준은 되레 역효과로 나타날 수 있고 정치권이 뭐라 한들 유튜브만의 특징을 고수해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