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택시 사납금 폐지, 월급제 2021년 실행 예고

2019-07-10     최영종 기자

사납금을 완전 폐지하고 월급제를 실현하는 법안이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택시업계의 서비스 질적 하락을 부추기는 좋지 못한 관행으로 손꼽힌 사납금이 폐지되면서 큰 변화가 뒤따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회 국토위 교통소위는 이날 오전 회의를 소집하고 만장일치로 법인택시기사의 완전월급제를 골자로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과 택시운송사업 발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은 이후 법안소위를 통과한 후 국토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발효가 되지만 여론의 무게를 감안할 때 무난한 통과가 예상됩니다.

개정안은 올해까지 사납금을 완전 폐지하는 것과 오는 2021년 완전월급제 시행을 지역별로 점차 확대 시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인택시 월급제는 지난 3월 ‘택시-플랫폼 사회적 대타협 합의안’의 연장선입니다. 국토부도 합의안의 실현을 위해 지원 사격을 약속했습니다.

월급제에서 근로시간은 주 40시간 이상을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의 경우 법인택시기사들은 노사합의에 따라 하루 5.5시간의 근무시간을 기초로 매달 120만~140만 원 수준의 임금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하루 13만5000원의 사납금을 거르지 않고 내야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근무시간은 의미가 없는 형편입니다. 당일 택시 수입이 사납금보다 낮으면 차액은 월급에서 깎이는 구조입니다. 사납금을 채우기 위해선 5.5시간의 근무시간이 필요한 형편입니다.

완전월급제가 교통소위를 통과하면서 사회적 대타협 합의안도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택시법인들은 사회적 대타협 합의 이후 정부에 재정지원이 반드시 이뤄져야 공정한 합의안이 될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한편 이날 사회적 대타협 합의안에 명시된 카풀 시간은 주중 오전 7~9시, 오후 6~8시로 규정하는 여객자동차법 개정안도 통과했습니다.

국토부는 택시면허 소지자만 승차공유 서비스를 허용하겠다는 택시-플랫폼 상생 종합대책을 다음 주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최근 타다 운전기사의 불미스러운 일을 계기로 관련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종합대책은 모빌리티 기업에게 플랫폼운송사업자 지위를 부여하겠다는 내용으로 알려졌습니다. 택시와 협업하는 조건에서 택시와 관련된 차종, 색깔, 요금 등 각종 규제를 해제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가맹택시사업의 진입문턱을 낮춰 법인택시사업자와 모빌리티 기업이 협업해 플랫폼택시를 출시하고 운영 가능하게 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