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택시 제도 개편안 발표 “택시-타다 상생 조치”

2019-07-17     권오성 기자

정부가 플랫폼 택시 사업 합법화와 플랫폼 업체 수익금 일부를 기여금 형태로 내는 등의 택시제도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택시와 타다 등 업체의 상생을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먼저 플랫폼 사업자가 운송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차량, 요금 등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즉 플랫폼 사업자는 혁신적인 사업 모델을 출시할 수 있고, 이용자들은 새롭고 다양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플랫폼 사업자는 수익의 일부를 사회적 기여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정부는 이를 기존 택시운수종사자 복지 면허권 매입 등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플랫폼 택시는 영업용 자동차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며, 플랫폼 택시 운전기사는 택시기사 자격보유자로 제한됩니다. 기존의 범죄경력조회 역시 강화해 주기적으로 범죄경력을 점검할 예정이며 ‘불법촬영’ 등 범죄경력자는 택시자격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택시가맹사업의 진입장벽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젊은이들이 택시업계에 진입하기 힘들었던 사업용 차량 경력기준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기존 택시가 플랫폼과 결합해, 특색 있는 ‘브랜드 택시’로 자리매김하면 고객이 원하는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세 번째는 중개형 플랫폼 사업자는 제도권 내로 편입할 계획입니다. 특히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검증된 사업자는 제도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이밖에 택시 사납금 철폐 및 월급제 시행 등 택시 자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도 병행됩니다.

[진행 = 권오성 아나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