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V] 이명희 씨 벌금 3천만원 구형, "깊이 잘못해"

2019-10-25     이기호 기자

[CBCNEWSㅣ씨비씨뉴스] 검찰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일염) 심리로 열린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부인 이명희 일우재단 전 이사장의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벌금 3천만원을 구형했습니다.

이 전 이사장은 최후진술에서 "모든 일이 저의 잘못으로 비롯된 것에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고 회사 직원에게 고용 업무를 요청해 데리고 온 것은 제 큰 잘못이다"고 말했습니다. 

이 전 이사장은  "남편의 보호 아래 어머니로만 살고 사회일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이사장은 "저는 어떤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검토했어야 하는데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조심히 살겠다"고 울먹였습니다. 

이 전 이사장의 선고는 11월14일 열릴 예정입니다.

 

[진행ㅣCBC뉴스 = 권오성 아나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