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 '금리인하요구권 온라인으로 한번에'

2019-11-27     권오성 기자

[CBCNEWSㅣ씨비씨뉴스] 앞으로는 금리인하를 위해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던 불편이 해소된다. 온라인뱅킹이나 콜센터를 통해 금리인하를 요구하고 약정까지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금리인하요구하러 은행을 안가도 된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원장 윤석헌)과 은행권은 26일부터 공동으로 고객이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아도 금리인하를 신청할 수 있는 ‘비대면 금리인하 신청서비스’를 시행했다.

이번 개선사항으로 모바일·인터넷뱅킹 또는 콜센터 등 각 은행별로 제공하는 비대면채널을 통해 영업점 방문없이 금리인하신청부터 약정까지 가능하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대출고객이 금리인하 약정을 위해 영업점을 방문하던 불편이 해소되고 , 비대면 약정시 약정처리가 신속해져 빠른 약정을 통해 이자비용절감 효과도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