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등급 차량 운행제한 본격 시행 … 위반시 25만원 과태료

2019-12-02     이기호 기자
서울시가

[CBCNEWSㅣ씨비씨뉴스] 서울시가 12월부터 녹색교통지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운행제한을 본격 시행한다. 

5등급 차량운행 제한은 지난 7월부터 시범운영을 거친 바 있다. 

종로구와 중구 15개동에서 시행되며, 운행제한 시간은 심야시간을 제외한 6시부터 21시까지이다. 12월부터 운행제한 위반시 1일 1회 2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지방차량에 대해서도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이 빠짐없이 안내되도록 전국 모든 지자체에 녹색교통지역에 진입한 차량 정보를 통보했다. 

지난 7월부터 ‘녹색교통지역 자동차 운행제한’을 시범 운영한 결과, 단속대상인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은 일평균 약 2,500여대로 분석되었다.

서울시는 "한양도성 내부가 사람이 숨쉬기 편하고 걷기 좋은 공간으로 다시 태어난다"고 취지를 밝히기도 했다. 

한편 단속 제외 대상은 저공해 조치차량과 장애인, 긴급차량 등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제2호부터 제9호에 해당하는 차량이다. 

또 지난 10월까지 각 지자체에 저공해 조치를 신청한 차량은 2020년 6월까지 단속을 유예하고,저감장치 미개발 및 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은 2020년 12월까지 단속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