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V] 정경심 교수 공소장 변경 불허 , 동일성 인정 어려워

2019-12-10     최영종 기자

[CBCNEWSㅣ씨비씨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인 정경심 교수의 공소장 변경이 불허됐습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는 검찰이 신청한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동일성 인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허가하지 않은 것입니다.

정경심 교수는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준비 기일에서 "공범, 범행일시, 장소, 방법, 행사 목적 등이 모두 중대하게 변경됐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이미 공소장 변경 허가 여부를 별도로 판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검찰이 이날 재판부 결정이 부당하다고 반발하자 재판부는 "퇴정"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진행ㅣCBC뉴스 = 홍수연 아나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