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V] 이재명 , 돈없어도 뜻있으면 출마 가능 … 좋은인재들 참여하길

2019-12-27     최영종 기자

[CBCNEWSㅣ씨비씨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해 청구한 정치자금법 6조는 위헌이라고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선애 재판관은 "광역자치단체장은 지역 주민들과 잦은 접촉을 하며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지위"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이재명 도지사는 자신의 트위터에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돈 없어도 뜻 있다면 누구든 광역단체장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우리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낼 좋은 인재들이 정치에 활발하게 참여하길 기대합니다"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재명 도지사는 "헌재 "지방선거 예비후보 후원금지는 위헌"..'이재명 헌소' 인용"이라는 관련기사를 링크로 걸기도 했습니다.

한편 경기도는 각종행상사에서 풍선 날리기 이벤트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일시 행사를 위해 하늘에 쓰레기를 날려보내면 되겠습니까? 생명을 위협해 가면서"라는 입장을 피력하기도 했습니다.

 

[진행ㅣCBC뉴스 = 권오성 아나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