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산림청, 소각 근절 위해 기동단속 돌입

2020-03-24     권오성 기자
사진제공=서부지방산림청

[CBC뉴스] 서부지방산림청이 봄철 산불 발생 최소화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소각근절 기동단속에 나선다.

서부지방산림청은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인 오는 4월 19일까지 매 주말 특별 기동단속반을 편성해 관내 소각으로 인한 산불이 빈번히 발생하는 지역 위주로 불법소각 행위를 전 직원을 동원해 집중 단속한다고 23일 밝혔다.

단속반은 산림과 가까운 지역에서의 논·밭두렁, 쓰레기, 영농폐기물 소각 등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특히 드론을 활용한 공중과 지상에서의 합동단속으로, 불법 소각행위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산림보호법 제34조를 위반해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 적발되면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마을 주민들에게 사소한 소각행위가 산불로 번질 수 있음을 안내하고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음을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