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납세자, 세외수입 징수 유예"

2020-03-26     이수형 기자
자료사진=본

[CBC뉴스] 26일 경기도는 코로나19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납부기일 연장, 체납처분 유예, 체납징수활동 완화 등 세외수입 지원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세외수입은 정부 세입 가운데 세금 이외의 수입을 말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과태료, 과징금, 부담금, 이행강제금 등이 있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 그리고 확진자 방문으로 휴업 등의 피해를 입은 의료, 여행, 공연, 유통, 식당, 숙박업체 등이다.

경기도는 우선 피해 납세자에게 지방세외수입의 부과·징수와 관련된 개별법령 규정에 따른 징수유예, 납부연기, 분할납부 등을 지원하며, 지방세외수입 체납자의 재산압류나 압류재산 매각 등을 1년 내 범위에서 유예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부동산 등 재산압류 760건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해 코로나19 피해자가 징수 유예 등 도의 지원책을 알 수 있도록 알릴 계획이다. 

또 지원이 제때 이뤄질 수 있도록 경기도와 시·군 담당 부서를 통해 적극 홍보 하고 피해자 신청을 최우선에 두고 필요할 경우 직권으로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