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자체 추가

2020-04-03     이수형 기자
자료사진=본

[CBC뉴스] 경기도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돕는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도 자체적으로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은 만6세~만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에게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돕는 활동지원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활동지원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해 신체활동과 청소 등 가사활동, 등하교 및 출퇴근 등 이동 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설명이다. 

경기도는 이런 활동지원 사업을 받는 장애인 가운데 정부 지원 서비스만으로는 제공시간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거나, 스스로의 힘으로 움직일 수 없는 와상 장애인 등 24시간 동안 돌봄이 필요한 최중증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한다. 

경기도의 장애인활동지원 추가 지원 서비스는 시․군 수급자격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최소 5시간에서 최대 137시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24시간 지원이 필요한 최중증 장애인의 경우는 최대 330시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추가 지원 서비스를 원하는 장애인은 시·군 장애인복지부서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