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과징금 및 과태료 증가 … 제재 징계조치 건수 늘어

2020-05-04     심우일 기자
자료사진=본

[CBC뉴스] 금감원이 금융사에 내린 과징금 및 과태료는 344억7300만 원으로 2년 전보다 122.4이 증가했다.

또 제재와 임직원 징계조치 건수도 각각 20%, 33%로 늘어났다. 

금융사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 모습이다. 

지난달 22일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금감원의 제재 조치가 완료된 금융사 중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는 218개 기업을 대상으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현황을 분석한 결과이다. 

업권별로는 은행이 지난해 88억4200만 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의 과징금 및 과태료 처분을 받아 전체(15개 업권)에서 25.6%를 차지했다. 

이어 증권사 86억4900만 원, 저축은행 83억2500만 원, 생명보험 48억5500만 원, 투자자문사 16억3000만 원 순으로 조사됐다.

최근 2년간 전체 금융사에 부과된 과징금 및 과태료 증가액이 189억7200만 원인 가운데 증가액 역시 은행이 84억9800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저축은행 82억6700만 원,증권사 42억9700만 원, 투자자문사 16억3000만 원, 자산운용 7억1900만 원 순이었다.

다만 카드사의 경우 오히려 46억1500만 원 감소했고 할부금융사와 리스사 역시 각각 5억5700만 원, 3500만 원 줄었다.

기업별로는 참저축은행이 지난해 48억800만 원의 과징금 및 과태료 처분을 받아 제재가 없던 2017년 대비 가장 많이 증가했다.

이어 한국투자증권이 33억5100만 원으로 같은 기간 1억3800만 원 대비 32억1300만 원 늘었다.

제재 건수 역시 지난해 총 310건으로 2017년 259건 대비 19.7% 51건 늘었고, 임직원의 견책·정직·해임권고 등 신분상 주요 제재 조치 건수 286건도 같은 기간215건 대비 33.0% 71건 증가했다.

업권별로는 저축은행이 76건으로 2017년 17건 대비 59건 증가해 가장 높았다. 

같은 기간 은행 67건과 자산운용37건이 각각 53건, 23건 증가했다.

외부감사 대상 기준은 주권상장법인 및 해당 또는 다음 사업연도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주식회사,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500억 원 이상인 회사, 직전 사업연도 말의 매출액이 500억 원 이상인 회사, 업권별로 개별금융법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