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아동인권 보장 강화 … "최근 학대 사건 다수 발생"

2020-06-11     심우일 기자
자료사진=본

[CBC뉴스] 경남에서 발생한 계부 친모에 학대당한 여아 문제가 공분을 사고 있다. 피해 학생은 계부, 친모 등과 분리된 상태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한다. 

피해학생이 당한 체벌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상식을 초월하고 있다. 

경찰은 쇠사슬, 자물쇠, 프라이팬 등 이 학생을 괴롭힌 물건들을 압수한 상태라고 한다. 

학생은 식사도 하루에 한 끼만 먹고 집안에서도 철저하게 감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부모의 체벌로 인하여 아동이 사망에 이르게 되는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이 다수 발생함에 따라, 아동에 대한 체벌 금지를 민법에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법무부는 민법상 체벌금지 법제화를 통해 아동인권을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법무부는 "민법상 징계권은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한 방법과 정도에 의한 것으로 해석되고, 그 범위에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인 고통을 가하는 방식은 포함되지 아니합니다."라고 지적했다.

또 "다만, 현행' 민법' 제915조 징계권 조항이 자녀에 대한 부모의 체벌을 허용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음이 지적되어 왔습니다."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법무부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는 ' 4월24일 아동의 권익 향상 및 평등하고 포용적인 가족문화 조성을 위해 필요한 법제 개선사항 중 하나로 민법 제915조 징계권을 삭제하고, 아동에 대한 부모의 체벌이 금지됨을 ?민법?에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고 전했다.

현재 법무부는 “동의 인권 보호를 위하여 민법제915조 징계권 관련 법제 개선 및 체벌금지 법제화를 내용으로 한 민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