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채 아파트 보유임대 미국인 … 갭투자 방식 집중 취득

2020-08-04     심우일 기자
자료사진=본

[CBC뉴스] 다수의 아파트를 취득한 외국인 탈세혐의자가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시장이 과열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 들의 국내 아파트 취득 건수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고 밝혔다.

2017년∼2020년 5월까지 23,219명의 외국인이 국내 아파트 23,167채 거래금액 7조 6,726억 원을 취득했다.

특히 올해 거래건수와 거래금액 모두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는 중국인 13,573건, 미국인 4,282건이 가장 많았으며 이후 캐나다, 대만, 호주, 일본 순이었다.

아파트 취득 외국인 23,219명 중 ‘검은머리 외국인 즉 한국 주민번호 보유자’는 4.2%인 985명이었다. 

아파트 취득 지역을 확인해 본 결과, 서울이 4,473건, 거래금액 기준 3조 2,725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경기도가 10,093건 거래금액 2조 7,483억 원, 인천시가 2,674건 거래금액 6,254억 원 순으로 수도권이 대부분이었다.

서울 강남3구의 경우, 취득건수는 강남구 517건, 서초구 391건, 송파구 244건이고, 취득금액은 각각 6,678억 원, 4,392억 원, 2,406억 원으로 나타났다. 

두 채 이상의 아파트를 취득한 외국인은 1,036명(2주택 866명, 3주택 105명, 4주택 이상 65명)으로 이들이 취득한 아파트는 총 2,467채이다.

이중에는 42채 취득금액으로 67억 원을 취득한 외국인도 있었다. 

국세청은 "미국인이 수도권 및 충청권 소형 아파트 42채를 보유임대 하면서 임대소득을 과소 신고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미국 국적의 외국인 40대는 2018년부터 수도권과 충청권 지역의 소형 아파트 42채를 갭투자 방식을 통해 집중 취득했다는 것이다.

외국인 소유주의 아파트 실거주 여부를 확인해 본 결과, 전체 취득 아파트 23,167건 중 소유주가 거주하지 않는 아파트는 7,569건인 32.7%에 이르렀다.

국세청은 주택임대소득 등의 탈루 혐의가 있는 외국인 다주택 보유자 등 42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