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공수처장 없으면 출범 안되는 구조” … 김태년 시간끌기 ‘지적’

2020-09-22     심우일 기자
김용민

[CBC뉴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했다. 김용민 의원은 공수처법 개정안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개정안 발의자인 김용민 의원은 공수처에 대한 강력하게 피력했다. 김 의원은 공수처법이 지금 7월1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공수처가 출범하려면 공수처장이 있어야 됩니다. 공수처장이 있어야 그 밑에 검사들도 처장이 다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뽑을 수 있거든요."라며 공수처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예산 신청도 처장이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처장이 없으면 출범 자체가 안 되는 구조라고 밝히기도 했다.

김용민 의원은 "하나는 신속하게 출범시키자라는 거고 하나는 제대로 출범시키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속출범에서의 관점은 방금 말씀하신 추천위원의 야당 2명 추천위원권을 아예 국회에서 4명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바꿔서 국회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라며 여당 둘 야당 둘이 아니라 국회 넷을 강조했다. 

그는 "네. 비토권은 일단 절차에 들어와서 행사를 하면서 얘기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지금은 절차 자체에 협조를 안 하고 진입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 자체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공수처가 계속 시간만 끌고 야당의 정치 공세에 계속 끌려갈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법안을 개정 발의를 한 것이죠."라며 법안 개정 발의 이유를 설명하기도 했다. 

비토권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했다. 김용민 의원은 공수처법은 정치적인협상의 산물이었기 때문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연내 출범을 시사했다. 또 검사의 자격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면서 개정안에 변호사 5년 이상의 자격이 있으면 공수처 검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말미에서 다시 "공수처 추천위원회가 5 대 2로 나눠질 것이다, 이렇게 야당에서 흔히 예상하는데 꼭 그렇지 않습니다. 나머지 세 분이 법무부장관과 법원행정처장과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시거든요.

이분들이 여당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시는 분들이 아닙니다. 각자 독립적인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기 때문에 기우라고 생각합니다."라면서 공정성 부분을 언급했다. 

한편 김태년 원내대표는 2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수처도 야당과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반드시 출범시킨다. 야당에 한마디 하겠다. 시간끌기로 공수처 설치를 좌초 시킬 수 있다는 기대는 하지 않길 바란다. 그런 일 없을 것이다.

인권 공정 정의 구현되는 권력 기관 만들겠다는 문재인 정권 목표 반드시 완수할 것이다. 상임위에서도 심사속도 낼 것이다."라면서 추호도 양보없이 밀어 붙이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21일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권력기관 개혁은 공수처의 조속한 출범으로 시작해야 한다는 브리핑을 했다. 

홍 원내대변인은 "공수처는 입법이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출범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7월 15일에 출범해야 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69일이 지난 오늘까지 후보 추천위원 인선조차 완료하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과 동시에 진행하자는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의 제안까지 수용했습니다.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서는 먼저 공수처부터 정상화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