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추미애 장관 아들 '특혜 휴가' 의혹 '불기소' 처분

2020-09-28     정종훈 기자

[CBC뉴스]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27)의 군 복무 시절 특혜 휴가 의혹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덕곤)는 28일 군무이탈 의혹을 받은 서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이어 검찰은 군 상급자에게 전화해 서모씨의 휴가와 관련해 청탁한 의혹을 받은 추미애 장관의 전 보좌관 A씨와 지역대장 B씨에 대해서도 혐의 없음 처분했다.

검찰은 “수사 결과 의혹이 제기된 병가 등 휴가 신청 및 사용 과정에서 위계나 외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부대 미복귀’는 휴가 승인에 따른 것으로 군무이탈 범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진행ㅣCBC뉴스 = 장형권 아나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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