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공수처 설치 공정경제3법 언급 … “국정감사 정책과 민생으로 대처”

2020-10-05     심우일 기자
이낙연

[CBC뉴스] 더불어민주당 15차 최고위원회의가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5일 열렸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공수처 설치와 공정경제3법, 이해충돌방지법 처리에 대해서 언급했다. 추석 이후의 프로세스 구상을 밝힌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국정감사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공수처 설치와 공정경제3법, 이해충돌방지법 처리를  늦출 수 없는 시기가 다가온다. 그것은 여당이나 야당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길이다. 우리가 지혜와 용기를 내야겠다."고 밝혔다.

취임 100일 비대면 기자간담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은 "공수처에 관해서는 법적절차에 따라 야당에 9월 1일까지 위원을 추천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야당이 추천위원 2명을 추천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공수처장에 대한 비토권을 갖게 됩니다. 추천위원 7명 중에 2명만 반대하면 공수처장을 임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비토권이라는 안전장치가 있으니 추천해달라는 입장입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표는 공수처에 대한 입장을 거듭 피력하며 늦출 수 없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그는 국정감사에 임하는 자세에 대해서 "모레부터 국정감사다. 야당의 몹시 거친 공세가 이어질 것이다.

터무니없는 공세는 사실로 차단하고 근거 없는 왜곡도 사실로 교정해주시기 바란다. 상대는 정쟁을 해도 우리는 정책으로, 상대가 공세를 취해도 우리는 민생으로 대처했으면 한다.

또한 정부는 의원들의 잘못된 주장은 의연하게 시정하시되, 정부의 잘못이 있다면 즉각 사과하고 시정해야한다."고 밝혀 무조건 정부 감싸기를 지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수처는 큰 이슈였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에서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추천할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 7월 15일 법이 시행된 이후에 이런 이야기를 공식·비공식으로 여러 차례 우리당에 전해왔다. 이제 3달이 가까워 오고 있는데 시간을 끌기위한 수가 아닌지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우리당에서는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추천하게 된다면 함께 추천위를 구성해 추천절차를 진행하겠지만 시간을 끌기 위해 정치적 언사를 계속 이어가는 것이라면 또 이를 방치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따라서 동시에 법사위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가 병행돼야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최고위원은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일부에서 공수처법이 시행되지도 않았는데 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신다. 하지만 현실은 공수처법이 실질적으로 시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따라서 시행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라면서 ‘시행되지도 않았는데 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논리에 대해서 받아 들일 수 없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또 "국정감사 기간이지만 공수처 설치는 한시가 급하다. 당초 법사위원장께서 10월 6일까지 법사위 소위에 공수처법 개정안 심의를 요청한 바 있다. 정상적인 법 개정 절차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면서 국정감사 기간에도 이를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했다. 

노웅래 최고위원도 "공수처는 1996년 11월 참여연대가 부패방지법의 입법을 청원하면서 첫 공론화된 후 24년 만에 출범을 위한 법이 마련된 것이다. 1998년 당시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도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을 주장했고 2004년 17대 총선당시 한나라당 공약집에는 분명히 공수처 설치를 공약한 바 있다.

권력형 범죄를 예방하고 단죄하기 위한 공수처가 조속히 출발하도록 국민의힘은 더 이상 시간 끌지 말고 협조할 것은 협조할 것을 적극 촉구한다."면서 야당의 협조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