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허위사실공표 혐의 대법원 파기환송심 오늘(16일) 선고 공판

2020-10-16     정종훈 기자

[CBC뉴스]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처해졌다가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이 16일 열린다.

수원고법 형사2부(심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수원법원종합청사 704호 법정에서 이 지사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지난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지사가 선거 토론회에서 답변한 것은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걸로 볼 수 없다"며 벌금 3백만 원의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그리고 지난 달 21일에 열린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자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번 사건 발언은 지극히 개인적 의혹과 도덕성에 대한 발언으로, 정치적 표현이라고 볼 수 없다"며 파기환송 전 선고형인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앞서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및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됐다.

 

CBC뉴스 정종훈 기자 press@cbc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