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 롯데하이마트에 과징금 10억원 … ‘대규모 유통업자에 해당’

2020-12-02     정종훈 기자
자료사진=본

[CBC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국내 최대 전자제품 전문점인 롯데하이마트에 대해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하이마트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롯데하이마트㈜는 2019년 12월 기준 전국 466개 점포를 운영하고 연매출 약 4조 원 규모의 소매업자로서 대규모유통업법에서 규정(연매출 1천억 원 이상)하고 있는 ‘대규모유통업자’에 해당된다.

공정위는 "하이마트는 2015. 1. ~ 2018. 6. 기간 중 31개 납품업자로부터 14,540명의 종업원을 파견 받아 약 5조 5천억 원 상당의 다른 납품업자의 전자제품까지 판매하도록 했다.

또한, 자신과 제휴계약이 되어 있는 카드발급, 이동통신 상조서비스 가입 등 제휴상품 판매 업무에도 종사하게 하였고, 수시로 매장 청소, 주차 관리, 재고조사, 판촉물부착, 인사도우미 등 자신의 업무에까지 동원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하이마트가 납품업체로부터 대규모 인력을 파견 받아 장기간에 걸쳐 상시 사용하는 등 그 위법성의 정도가 매우 큼에도 조사·심의 과정에서 개선 의지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동일한 법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명령 이행여부를 철저하게  감시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또 하이마트 외 다른 대규모유통업자의 납품업자 파견종업원 부당사용 관행도 적발 시 엄중 제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가 제시한 법위반 내용은 1항 '납품업자 파견종업원 부당 사용행위', 2항 '판매장려금 부당 수취행위', 3항 '물류대행수수료 단가인상분 소급행위' 등이다.

1항에 대해서는 "하이마트는 2015년 1월부터 2018년 6월 기간 동안 자신이 직매입한 제품을 판매하는데 납품업자가 인건비 전액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31개 납품업자로부터 총 14,540명의 종업원을 파견받았다.  

이 과정에서 하이마트는 납품업자가 파견한 종업원에게 소속 회사 제품뿐만 아니라 다른 납품업자의 제품까지 구분 없이 판매하도록 하고, 심지어는 파견종업원별 판매목표와 실적까지 관리하였다."라고 밝혔다. 

2항에 대해서는 "하이마트는 2015년 1월부터 2017년 6월 기간 중 기본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약 183억 원의 판매장려금을 총 80개 납품업자로부터 부당하게 수취하였다. 이 중 65개 납품업자로부터는 ‘판매특당’또는 ‘시상금’이란 명목으로 약 160억 원을 수취하여 자신의 우수 판매지점 회식비, 우수 직원(자사·납품업체 직원 불문) 시상 등 자신의 판매관리비로 사용하였다. 

이와 같은 행위는, 납품업자와 판매장려금의 종류 및 명칭, 지급목적, 지급시기 및 횟수, 판매장려금의 비율 및 액수 등에 대해 연간거래 기본계약에 약정하는 경우에만 그 조건에 따라 납품업자로부터 판매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대규모유통업법 제15조 제2항에 위반된다."는 지적이다. 

3항 물류대행수수료 단가인상분 소급행위는 "하이마트는 2015. 1월부터 2015. 3월 기간 중 자신의 당시 계열회사인롯데로지스틱스(주)(현 “롯데글로벌로지스(주)”)가 물류비를 인상하자 자신의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46개 납품업자에게 물류대행수수료* 단가 인상분을 최대 6개월 소급 적용하여 약 1억 1,000만 원을 부당하게 수취하였다."라고 전했다. 

한편 한국경제는 롯데하이마트 '입장'을 전했는데 이에 대해 "하이마트는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관행이었고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는 입장을 견지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CBC뉴스ㅣCBCNEWS 정종훈 기자 press@cbc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