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처분…헌정사상 초유의 징계

2020-12-16     정종훈 기자

[CBC뉴스] 16일 새벽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검찰총장이 징계를 받은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징계위가 인정한 윤 총장의 혐의는 6개 중 4개로 재판부 사찰 의혹과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이다.

징계위는 전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오늘 새벽 4시까지 17시간이 넘는 토론끝에 징계 결정을 내렸으며, 정한중 직무대리는 "이번 징계위 판단은 증거에 입각한 것”이라며 "결과에 만족 못해도 국민들의 양해를 부탁드린다. 질책은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쫒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라고 입장을 전했다.

이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과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라며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윤 총장의 징계는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기다리고 있다.

 

CBC뉴스ㅣCBCNEWS 정종훈 기자 press@cbc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