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 의원, 게임법 관련 추가 입장문 "일탈행위 계속 규제 필요"

2021-03-18     심우일 기자
사진=유동수

[CBC뉴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게임법 관련 추가 입장문을 냈다. 

유 의원은 지난 4일 확률형 아이템의 구성정보를 정확하게 공개하도록 하고, 지나친 사행성 유도로 일본에서도 금지된 소위 ‘컴플리트 가챠’ 상품의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추가 입장문에 앞서 유 의원은 "많은 게임사들은 ‘뽑기’ 형태로 지정된 상품 중 일부를 획득하는 ‘확률형 아이템(=랜덤박스, 가챠 등)’을 주력 BM(Business Model)으로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이 확률형 아이템의 세부 구성 정보와 등장확률을 공개하도록 하는 조항이 없어, 소비자들은 자신이 구매하는 확률형 아이템의 기대효용에 대해 정확히 알 수 없는 실정이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추가입장문에서 "이대로 흘러간다면 게임산업이 우리가 육성해야 할 ‘산업’이 아니라 타파해야 할 ‘사회악’이 될지도 모릅니다. 적지 않은 게이머분들께서 확률형 아이템을 도박으로 규정하거나, 더 나아가 근절해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하실 만큼 피로감을 느끼고 계시단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법은 게임산업을 적대시하는 것이 아니라 게임사들의 잘못된 관행에 대한 수술입니다. 만일 확률형 아이템을 도박으로 규정한다면, 지금까지의 게임산업 자체가 도박산업이었다는 낙인이 찍힐 수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또 "우리가 성장시켜야 할 산업이 아니라, 사회악으로 규정되어 탄압의 대상이 되는 명분을 만드는 셈입니다. 물의를 일으킨 게임사만이라면 모르겠지만, 게임이라는 문화예술 컨텐츠에 대한 인식을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라고 게임법 발의에 대해 설명했다. 

유동수 의원은 "법률로 울타리를 규정한 후에도 게임사들의 일탈행위가 계속된다면, 그 때는 보다 강한 규제가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감정과는 별개로 개선의 여지에 대해 한 번의 기회는 주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습니다."라며 개선에 대한 기대를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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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ㅣCBCNEWS 심우일 기자 press@cbc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