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무혐의, 대법 판례 미뤄볼때...

2021-06-28     박은철 기자
방송

[CBC뉴스] 성희롱 논란으로 고발당한 개그우먼 박나래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8일 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 4월 초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유통 혐의로 고발당한 박나래를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대법원 판례 등으로 미뤄볼 때 박나래의 행위는 음란행위로 볼 수 없다”며 무혐의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박나래는 지난 3월 23일 유튜브에서 공개된 CJ ENM 웹 예능 프로그램 '헤이나래'에 출연해 남성 인형을 상대로 수위 높은 발언과 행동을 했으며 남성 출연자 앞에서 테이블을 이용해 자위 행위를 연상케하는 행동도 했다.

박나래 언행이 논란이 되자 제작진은 해당 영상을 비공개 처리하고 공식 사과했다. 이후 비판이 지속되면서 박나래는 자필 사과문을 내고 하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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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ㅣCBCNEWS 박은철 기자 press@cbc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