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논란'의 개발운영비 "BTC로"…"올부턴 자체 부담"

2021-08-12     권오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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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 최근 국내 대표 암호화폐 거래소 중에 하나인 빗썸(대표 허백영)이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빗썸은 지난달 5일 드래곤베인의 거래지원을 종료한 바 있다. 이에 드래곤베인 측은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드래곤베인은 빗썸 측에 상장피로 6.145BTC를 지급했다고 주장했고 이는 한화로 약 2억원이 넘는 금액인데 빗썸 측은 이에 반박 입장을 드러냈다. 

법원 측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빗썸 측의 손을 들어줬지만, 업계는 관련 사안으로 요동치고 있다. 

빗썸은 관련 사실에 대해 어떤 입장을 견지하고 있을까? 법원의 판결을 들여다보면 문제는 단순한 것만 같지는 않다.

본지는 빗썸 측에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질의했다. 빗썸 측은 드래곤베인 주장과는 달리 상장피가 아니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빗썸 측 관계자는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당사가 공지사항을 통해 밝힌 것처럼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결정문에 따르면 재판부의 결정문 어디에서도 ‘빗썸이 상장의 대가로 상장피를 수취했다’고 인정한 사실이 없다”고 전했다. 

이어 “결정문에 따르면 빗썸이 상장피 명목으로 금전을 받았다는 것은 드래곤베인의 주장이다. 그동안 빗썸은 공지 등을 통해 상장을 대가로 한 소위 ‘상장피’를 일체 요구하거나 받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왔다. 이와 별개로 ‘상장피’와는 명백히 다른 ‘개발 및 운영 비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앞서 홈페이지 공지 등을 통해 안내 한 바 있다”라고 밝혔다.

본지는 논란이 된 개발 및 운영 비용을 비트코인으로 받은 이유에 대해 물었다.

빗썸에 따르면 “BTC로 지급한 것은 재단 측의 선택이다. 빗썸이 한시적으로 개발 및 운영 비용를 받았을 당시 ‘원화(KRW)’와 ‘비트코인(BTC)’ 둘 중 하나로 비용을 받았다”며 “해당 건의 경우 드래곤베인 재단 측이 BTC로 지급하는 것을 택했다”고 한다. 즉 빗썸 측이 아닌 암호화폐 프로젝트 측의 선택이었다는 것이다. 

아울러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탈세 문제 역시 사실이 아니다. 빗썸은 그동안 BTC등 가상자산으로 수취하는 매출에 대해서도 원화와 동일하게 (환산하여) 세금계산서 및 인보이스를 발행해왔다. 해당 드래곤베인 건도 정상적으로 세금을 신고/납부하였다는 사실을 명확히 밝혔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공지사항으로 밝힌 내용과 같이 빗썸은 2021년부터 개발 및 운영 비용을 자체 부담하는 방향으로 결정했다”며 “상장 이후 투입되는 물리적 비용이 있었으나, 상장 확정 이후에 징구하는 운영개발비 조차도 시장에선 상장비로 왜곡하는 시장 분위기를 감안하여, 본사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전환했다”고 입장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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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ㅣCBCNEWS 권오성 기자 press@cbc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