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블 "캐릭터 소유권, 업무상 저작물...회사에 귀속"
2021-09-25 박은철 기자
[CBC뉴스] 마블이 자사 히어로 캐릭터에 대한 소유권 소송을 제기했다.
지는 24일 미국 현지 매체 보도에 따르면 마블이 이들 만화가와 상속인들이 캐릭터 저작권 해지 통보를 해오자 캐릭터 소유권은 회사에 있다며 뉴욕 남부와 동부, 로스앤젤레스(LA) 지방 법원에 모두 5건의 소송을 냈다.
마블 측이 소유권 소송을 제기한 캐릭터는 ‘어벤져스’ 시리즈에 등장하는 아이언맨, 스파이더맨, 닥터 스트레인지, 앤트맨, 호크아이, 블랙 위도우, 팔콘, 토르 등이다.
마블은 소장에서 “해당 캐릭터는 ‘업무상 저작물’이기 때문에 회사에 소유권이 귀속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창작자 측은 “이번 소송은 창작자 권리와 만화책 산업의 어두운 비밀과 불의에 관한 것”이라며 “창작자들은 프리랜서이자 독립 계약자였고 저작권을 마블에 할당했던 것이었기 때문에 저작권을 되찾는 것이 허용돼야 한다. 업무상 저작물이라는 시대착오적인 법 해석을 고쳐야 한다”고 반박했다.
한편 마블이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히어로 캐릭터들에 대한 권리 일부만 보유하게 돼 창작자 및 상속인들과 함께 수십억 달러 상당의 캐릭터 소유권을 공유해야 하고 캐릭터로 인한 수익 중 일부도 창작자 등에게 지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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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ㅣCBCNEWS 박은철 기자 press@cbc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