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상위 10%의 법인이 전체 법인세의 97%를 부담해"

2021-10-18     심우일 기자
자료사진=본

[CBC뉴스] 소득 상위 10%의 법인이 전체 법인세의 97%를 부담하고, 상위 10%의 근로자가 근로소득세의 72%를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관심을 끌고 있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에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이 전체 부담한 법인세는 53조 5,714억 원으로, 그중 상위 1%의 법인 8,380곳에서 45조 258억 원을, 상위 10%의 법인에서 51조 9,584억 원의 법인세를 부담했다. 

비율로 따져보면, 상위 1%의 법인에서 전체 법인세의 84%를, 상위 10%의 법인에서 전체 법인세의 97%를 부담하는 셈이다. 전체 법인 중 49%에 해당하는 41만 8,215개의 법인은 아예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소득세의 경우에도 편중 현상은 두드러진다. 2019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전체 근로소득세(결정세액)는 41조 1천억 원이며, 그중 상위 10%가 낸 근로소득세는 29조 8천억 원으로 전체 근로소득세의 72.5%를 차지한다. 전체 근로소득자의 36.8%에 해당하는 근로자 705만 명은 아예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정책의 핵심적 역할 중 하나가 소득재분배인 만큼, 과세의 집중은 결국 소득의 편중도가 크다는 의미이다. 이에 부의 불평등 문제가 여전히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진 의원은 “상위 10%의 법인이 전체 법인세의 97%를 부담하고, 상위 10%의 근로자가 전체 근로소득세의 72% 가량을 납부하는 상황은 그만큼 부의 편중이 심각함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소득재분배라는 조세정책의 기능을 강화하고 불평등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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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ㅣCBCNEWS 심우일 기자 press@cbc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