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호 전 여자친구, 오히려 명예훼손죄로 문제 될 수 있다?

2021-10-31     박현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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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 배우 김선호의 사생활 논란, 법률적인 측면에서는 어떨까? 

지난 30일 방송된 채널 IHQ ‘은밀한 뉴스룸’ 10회에선 ‘기자 출신’ 정혜진 변호사가 특급 패널로 출연해 전 여자친구의 폭로로 사생활 논란에 휩싸인 김선호를 집중 조명했다.

앞서 사건의 발단이 된 폭로글에는 김선호가 전 여친에게 혼인을 빙자하고 낙태를 강요한 뒤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했다는 내용이 담겨 충격을 안긴 바 있다.

이와 관련, 정 변호사는 “혼인빙자간음죄, 낙태죄는 이미 폐지된 죄목으로, 김선호가 형사상으로 범법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오히려 폭로자 측이 명예훼손죄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이 부분은 법적인 문제와 별개로, 도덕적인 비난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논란으로 광고 및 차기작에서 하차 수순을 밟고 있는 김선호를 둘러싼 위약금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정 변호사는 “위약벌과 위약금이 있는데 위약벌은 일종의 벌금으로 더 무서운 것”이라며 “위약벌은 위약금과 달리 감액이 불가능하며, 추후 손해배상 금액이 별도로 청구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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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ㅣCBCNEWS 박현택 기자 press@cbc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