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인,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무죄...도박 혐의는 벌금 200만원
2021-11-03 박은철 기자
[CBC뉴스] 법원이 개그맨 김형인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3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 4단독(박성규 부장판사)은 김형인과 최재욱의 불법 도박장 개설 및 도박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김형인의 도박장 개설 혐의는 무죄, 도박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최재욱의 도박장 개설 혐의는 유죄로 보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박장 개설 전 김씨는 투자금을 일부 반환받고 완전히 탈퇴해 도박장 개설 실행 착수 전에 공모관계에서 이탈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2018년 1월 말부터 2월 말, 서울 강서구에 있는 한 오피스텔에 불법 도박장을 개설하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는다. 김형인은 직접 도박에 참여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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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ㅣCBCNEWS 박은철 기자 press@cbc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