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가해자로 지목된 유명 영화감독 “사실 무근…속옷 선물도 내가 한 게 아냐”

2021-11-04     박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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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 한 여성이 유명 영화감독으로부터 과거 성폭력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여성 A씨는 최근 강간치상 혐의로 남성 영화감독 B씨를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고소한 것으로 연합뉴스가 보도가 되면서 해당 영화감독이 누구냐에 누리꾼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는 상황. 

보도에 따르면 외국에서 사업을 하던 A씨는 2003년 10월께 현지를 찾은 B감독을 지인의 소개로 처음 만나 식사와 술자리를 함께했다. 

이 자리에서 B씨가 속옷을 선물했고, 이후 B씨가 투숙한 호텔로 함께 이동했다가 지인들이 잠든 후 따로 방으로 불러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매체에 “분하고 고통스러웠다”며 “B씨가 유명인이라 고소할 엄두조차 낼 수 없었고, 성폭행을 당한 여성이라는 낙인도 우려됐다”고 말했다.

이후 2018년께 ‘미투’ 운동을 접한 이후 당시 기억이 떠올라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최근 B씨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사과를 받지 못했다고 했다.

하지만 B감독은 A씨의 주장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B씨는 “성폭행 사실은 없고, 속옷 선물도 내가 아니라 다른 지인이 한 것”이라며 “곧 공식 입장문을 내고 허위 사실에 대해 법적으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A씨가 주장하는 사건은 18년 전에 발생해 당시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 10년을 넘겨 처벌이 어렵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 이에 고소인 측은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공소시효를 10년 연장하도록 한 개정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2023년 10월까지 기간이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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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ㅣCBCNEWS 박은철 기자 press@cbc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