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투자 700만 시대, 가상자산 대고객 확인서 '관심'
[본지 통화] 우리은행 “특금법 의거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고객확인의무 수행” “가상자산 투자와 신용도는 별개”
[CBC뉴스] 우리은행(은행장 권광석)이 대출상담 과정에서 가상자산 관련 대고객 확인서를 받은 사실이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암호화폐(가상자산) 투자자들은 촉각을 곤두세우며 사실 여부를 체크했다.
은행권 대출과 코인 투자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지 많은 고객들과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된 바 있다. 사실 코인 거래가 대출이나 신용도에 영향을 끼치는 지 여부는 큰 관심 사안이었다.
가상자산이 재테크의 주요 수단으로 떠오른 과정에 이르기까지에는 우여곡절이 많았다. 행정부와 국회가 ‘가상자산 과세’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을뿐 만 아니라 돌파구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각에서는 코인 투자가 점점 ‘일반화’ 되고 있는 상황과는 배치된다는 말도 있다.
가상자산 투자자가 어느덧 700만명에 달한다는 얘기가 있다. 특히 젊은이들의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은 높은 편이다. 과거 ‘코인투자는 투기’라며 곁눈질 하던 이들 조차 코인투자에 대해 다시 보게된 시각들도 있다.
이런 상황에 은행권의 ‘가상자산 관련 대고객 확인서’는 많은 이들이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안이다. 코인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유의해야 할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본지는 우리은행 측에 “가상자산 투자하는 고객들에게 확인서를 받은 이유는 무엇인지?” 직접 질의했다.
우리은행 측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가상자산 투자에게 고객에게 징구받은 것이 아닌 (가상자산 투자와는 무관) 특금법에 의거하여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고객확인의무를 수행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즉, 코인 투자와 대출은 무관하며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고객확인 의무를 수행했을 뿐임을 밝힌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은행 측은 코인 투자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는 입장일까? 우리은행 측 관계자는 “개별은행에서 입장을 밝힐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전했다.
이어서 본지는 “가상자산 관련 대고객 확인서는 당국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인가? 아니면 자체 제작된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우리은행 측은 “은행권 공통 징구서류”라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이어 “가상자산 투자와 신용도와는 별개”라고 밝혔다.
한편 우리은행에 “앞으로도 고객 대상으로 가상자산 관련 대고객 확인서를 받을 계획인가?”라고 질문하자, 이 관계자는 “특금법에 의거하여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고객확인의무를 수행하기 위함”이라며 향후에도 가상자산 관련 대고객 확인서를 받을 계획임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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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ㅣCBCNEWS 권오성 기자 press@cbc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