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요건 완화로 공제대상 확대

2021-11-25     박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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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의 계약기준일 요건이 올해 6월 말 이전 체결로 완화된다. 또한 임차인이 중도폐업했더라도 임대차계약 기간이 남아있으면, 인하한 임대료를 공제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상가임대료 인하액 세액공제 요건이 완화돼 공제 혜택 대상자가 확대됐다고 25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전에는 ’20.1.31. 이전에 계약 체결한 임차인에게 인하한 임대료만 공제받을 수 있었으나, 임차인이 ’21.6.30. 이전에 계약 체결하면 공제받을 수 있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또한, 개정 전에는 임차인이 계속사업자여야 하는 요건 때문에,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도폐업한 임차인에게 남아 있는 임대료를 인하해준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없었으나, 임차인의 폐업 여부와 상관없이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까지 남아있는 임대료를 인하해 주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대상 임대료는 ’21.1.1. 이후 인하 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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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ㅣCBCNEWS 박은철 기자 press@cbc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