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서비스 국내규제 복수국간 협상 67개국 타결

2021-12-03     심우일 기자
자료사진=본

[CBC뉴스] 세계무역기구(WTO) 서비스 국내규제에 관한 복수국간 협상참가국 67개국은 12월2일 제네바 현지에서 동 협상 참가국 대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협상타결을 선언했다.

협상은 WTO 서비스 교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 제6.4조에 따라 면허, 자격요건, 기술표준 등 서비스 무역과 관련한 국내절차가 규제화 되어 무역장벽이 되지 않도록 규범을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6.4조란 자격요건과 절차, 기술표준 및 면허요건과 관련된 조치가 서비스무역에 대한 불필요한 장벽이 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서비스무역이사회는 자신이 설치할 수 있는 적절한 기관을 통하여 모든 필요한 규율을 정립한다는 조항이다.

WTO는 GATS 제6.4조에 의거 지난 1999년부터 관련 논의를 진행해 왔으며, WTO 제11차 각료회의에서는 이를 복수국 간 협상의 형태로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 결정에 따라 2018년 이후 협상이 지속되어 왔으며, 올해 개최 예정이던 제12차 각료회의를 앞두고 미국 등이 협상에 참여하면서 논의가 급속도로 진전되어 타결에 이르게 된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기 체결된 FTA 협정 및 관련 국내 법제에 동 협정문 상 의무가 이미 대체로 반영되어 있어, 규범 수용에 따른 우리나라의 부담(법제개정 및 협정 이행의무 측면)은 적은 상황이다.

오히려 개도국들을 중심으로 해당 국가의 서비스 교역시장 장벽이 완화되는 측면을 기대할 수 있어 해외 서비스 시장 진출확대에 있어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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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ㅣCBCNEWS 심우일 기자 press@cbc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