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104억 규모' 불법 투기 외국인과 법인 34명 적발

2021-12-22     권오성 기자
경찰

[CBC뉴스] 경기도 특사경은 22일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에서 위장전입, 명의신탁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불법 투기행위를 벌인 재중동포 등 외국인과 법인 34명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104억 원 규모의 불법 투기행위를 벌인 것으로 파악된다.

경기도는 외국인 및 법인의 투기목적 부동산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도내 23개 시군 전역을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번 수사는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내 불법 투기행위 적발을 위한 것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 처음이라는 설명이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측 관계자는 22일 “지난 10월부터 토지거래허가 구역 중 안산시와 시흥시를 대상으로 위장전입, 허위서류를 이용한 부정허가, 명의신탁, 법인의 주택 취득 조건 악용 등 주택 구입 과정의 위법 여부를 집중 수사한 결과 1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4명은 형사입건했으며, 29명은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특사경이 밝힌 바에 따르면 범죄 유형별로는 위장전입 등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취득 26명, 허위 서류를 이용한 불법 허가 취득 3명, 명의신탁 등에 의한 부정 허가 취득 2명 등 31명이 외국인이었으며 법인의 경우는 법인 조건(기숙사)을 이용한 불법 투기 행위 3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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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ㅣCBCNEWS 권오성 기자 press@cbc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