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 등급분류결정 취소처분… P2E게임 운명은?

2021-12-28     심우일 기자
사진=무한돌파삼국지

[CBC뉴스]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이하 무돌)가 다시 재개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을 받고 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취소 결정으로 앱마켓에서 삭제된 무한돌파삼국지가 극적으로 복귀를 예고한 것이다. 

이른바 돈버는 게임으로 알려진 무한돌파삼국지리버스는 무돌이라는 이름으로 게이머들 사이에서는 꽤 알려진 바 있다. 

게임위로부터 등급분류 취소 결정이 나오자 일부 네티즌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 호소하기도 했다.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 복귀예고는 자사 공식 카페를 통해 공지됐다. 

무돌 측은 27일 "등급분류 결정취소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12월 27일(월) 오후 4시경 법원으로부터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의 구글 플레이 스토어 버전에 대하여 "등급분류결정 취소처분은 2022년 1월 14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라는 결정문 정본을 수령하였습니다."라고 밝혔다.

또 "이번 '임시효력정지결정처분'에 따라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서비스 재개 시점부터 2022년 1월 14일(금)까지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의 서비스를 진행할 예정이며,1월 14일(금) 이후 서비스 진행 여부는 '등급분류 결정취소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의 최종 결과에 따라 결정될 예정입니다."라며 1월14일 이후 상황은 가처분 신청의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을 알렸다. 

무돌에 따르면 " '임시효력정지결정처분'에 따라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의 구글 플레이 스토어 서비스 재개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여,군주님들께서 기존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를 즐기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기존 게임을 진행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의 등급분류결정 취소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 같다. 

무돌의 파급효과는 비슷한 개념으로 론칭을 준비중인 다른 P2E게임에도 큰 여파를 미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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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ㅣCBCNEWS 심우일 기자 press@cbc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