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원, 외부지갑 공지 '눈길'…"식별 가능 코인지갑만"

[본지 비대면 인터뷰] 코인원 "본인 확인되지 않는 지갑 출금 차단" "트래블룰과는 별개의 조치"

2021-12-30     권오성 기자
사진=코인원

[CBC뉴스] 암호화폐 업계는 현재 '변화의 중심'에 있다. 올해는 특히 특금법, 과세 등의 이슈로 업계는 소위 '바람 잘 날' 없었다. 코인 600만 홀더 시대는 도래했고,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됐다. 대선후보 조차도 코인에 대한 입장을 피력할 정도로 대중화 추세다. 

특금법 이후 많은 부분들이 변했거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는 실명계좌를 발급받은 거래소가 4개로 정해진 것이며 코인 과세가 유예됐다는 점이다. 핫이슈인 과세와 실명계좌가 풀리자 또 하나의 '산 넘어 산'이 나타났다. 

최근 코인 업계 화두는 단연 '트래블룰 관련 대응'에 관한 것이다. '암호화폐 거래 추적'이 하나의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이다. 빗썸과 코인원 코빗은 앞서 트래블룰 대응 합작법인인 CODE를 만들며 대응하기에 이르렀다.

코인원은 3월 부터 시행될 트래블룰을 앞두고 최근 홈페이지에 '암호화폐 지갑' 관련 공지를 올려 투자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코인원은 공지를 통해 '외부지갑 예비 등록'에 대한 사항을 공개했다. 해당 조치를 발표한 후 일부 투자자는 벌집을 건드린듯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코인원에 따르면 외부지갑을 1월 23일까지 등록해야한다는 것인데, 이메일 주소, 휴대폰 번호, 이름 3개 중 1개 이상의 본인 식별정보가 담겨 있는 스크린샷을 첨부해야한다는 것이다. 즉, 개인정보가 식별되지 않는 코인 지갑들은 등록이 불가하다는 방침이다.

이는 단순히 볼 문제는 아니다. 익명이 보장되는 암호화폐 특성상 개인정보를 담지 않고 운영하는 지갑을 사용하는 투자자가 다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개인정보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은 당국에겐 부담이 될 수도 있다. 탈세 등 범죄의 창구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즉, 코인 업계에 분수령이 될 사안이다.

본지는 코인원 측에 "특정 개인지갑들의 경우 이용자들은 많지만 개인 정보들을 충족하지 못하는 지갑들도 꽤 있는데 사실상 외부 개인지갑을 막는다는 의미가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고 질의했다.

코인원 측 관계자는 본지와의 비대면 대화를 통해 "본인식별정보를 제출할 수 있는 지갑으로는 출금 가능하다"며 "이번 외부지갑 화이트리스팅을 통해 고객들이 보이스피싱 등의 피해로부터 보다 안전해질 것이며 고객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즉, 고객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피력했다.

그렇다면 개인정보가 담기지 않는 특정 지갑들은 등록하지 못하게 되는 것인데, 이에 대한 보안책은 있을까?

코인원 측 관계자는 "외부지갑 등록 자체가 본인 확인이 안되는 지갑에 대한 출금을 차단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예비등록 마감일인 1월 23일 전에 출금하는게 최선"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3월에 트래블룰이 적용되는데 코인원 측이 1월부터 적용하는 이유가 있을지에 대한 궁금증도 증폭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외부지갑 등록은 실명계좌 연장계약과정에서 NH농협은행 측에서 자금세탁방지 기준 강화를 위해 삽입한 조항에 따른 것"이라며 "트래블룰과는 별개의 조치일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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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ㅣCBCNEWS 권오성 기자 press@cbc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