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은행권 희망퇴직… 신한은행도 '실시'

[본지 통화] "지난해 상반기 희망퇴직 실시한 바 있어" "출생년도에 따라 최대 36개월치 특별 퇴직금을 지급"

2022-01-04     권오성 기자
사진=신한은행.

[CBC뉴스] 새해 벽두가 되면서 은행권에 희망퇴직 '바람'이 불고 있다. 말 그대로 희망자에 한해 퇴직을 받는 희망퇴직은 좋은 조건 하에 직원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준다는 측면도 있지만, 동시에 직장을 잃을 수도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가벼이 볼 것은 아니다.

당사자 입장에서는 기회일수도 있고 실직일 수도 있다. 즉 양날의 입장이 있다. 희망퇴직은 어떻게 보면 개인차가 큰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지난해말부터 은행권은 희망퇴직 신청자를 받았고, 올해에도 그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신한은행(은행장 진옥동)은 타은행과 마찬가지로 희망퇴직을 시행하고 있다. 

신한은행에 따르면 신청대상은 "부지점장 이상 일반직 중 1963년 이후 출생자, 4급이하 일반직, RS직, 무기계약인력, 관리지원계약인력 중 1966년생이다"라는 것이다.

신한은행은 "희망퇴직자에게 출생년도에 따라 최대 36개월치 특별 퇴직금을 지급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학자금, 건강검진, 전직 지원비 등을 지원한다는 설명이다. 은행권의 희망퇴직 적용은 올해 초 큰 관심사가 될 것 같다. 기준이나 조건 등이 다른 업종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상반기 희망퇴직을 시행한 바 있다. 신한은행은 새롭게 제2의 인생을 계획하는 직원을 지원하고자 희망퇴직을 접수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진옥동 은행장은 2일 2022년 신년사에서 "변화의 속도는 문화 RE:Boot를 통해 더욱 빨라질 것, 올해 시행되는 애자일 조직체계를 통해 조직의 유연성을 높이고 모든 임직원이 변화의 주체가 되어 자율과 창의로 일하는 방식으로 바꿔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직원들과 긴밀한 소통으로 제도와 시스템을 안착시켜 나가겠다"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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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ㅣCBCNEWS 권오성 기자 press@cbc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