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 배달료 합의 후…"소비자 업주에 영향 없을것"

[본지 통화] "배민 측에서 라이더에 배달료 지급하는 부분이 바뀐 것" "라이더 배달환경 개선 위해 노력"

2022-01-06     권오성 기자
사진제공=우아한형제들.

[CBC뉴스] 배달의민족과 플랫폼노동자들 사이의 협상에서 결국 합의가 도출됐다. 향후 배달 노동자들은 현재와 다른 배달료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배달의민족에서 배달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우아한청년들(대표 김병우)은 5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동조합(위원장 이선규) 측과 협상안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안은 플랫폼과 배달 노동자간 합의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이목을 끌고 있다. 배민은 최근 32시간 노동제를 전격 발표하며 스포트라이트를 받았고, 이번 합의를 통해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노동자와의 의견차를 좁혀냈다는 점은 유의미한 '실적'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오른 금액만큼 소비자들에게 전가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먼저 양측이 서명함에 따라 그간 논의됐던 오토바이 라이더 보험료 지원, 배달료 산정 기준 변경, 공제조합 설립 등은 이슈거리로 부상되고 있다. 업체와는 달리 소비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낙관적이지만은 않다고 할 수 있다. 

우아한청년들과 계약한 라이더들은 향후 연간 최대 100만원의 보험료를 지원받게 됐다. 

보험료는 1년 이상 배송대행 기본계약자 중 1일 20건 이상, 연간 200일 이상 배송실적이 있는 오토바이 가입자를 대상으로 최대 2년간 지원된다는 설명이다. 유상종합보험 가입자의 경우 연 100만원, 유상책임보험 가입자는 연 50만원을 2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우아한청년들 측은 배달료 산정 기준은 기존 직선거리에서 내비게이션 실거리 기준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라이더들은 실제 이동한 거리가 반영된 배달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양 측은 배달 노동자를 위한 공제조합 출범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공제조합이 설립되면 배달 과정에서 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 공제조합을 통해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라이더 안전망 확충에 도움이 될 것으로 양측은 보고 있다.

그렇다면 이같은 배달료 산정은 소비자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까? 금전적인 부분이 오갈 수 있는만큼 앱 이용자의 입장에서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본지는 우아한청년들 측에 "양측의 타결, 소비자 입장에서는 배달료 인상 등 영향이 있나?"라고 질의했다.

우아한청년들 측 관계자는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영향이 없다. 이번 합의안은 배민 측에서 라이더들에 배달료를 지급하는 부분이고, 소비자나 업주들에게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프로모션을 통해 중개수수료를 배달 건당 1천원만 받고 있으며 배달료도 5천원으로 낮췄다. 5천원 중 업주의 상황에 따라 소비자가 나눠서 부담하고 있다. 이번에 달라진 것은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우아한청년들 측에 따르면 이번 합의로 인해 소비자와 업주들 입장에는 특별한 금전적인 차이가 없다는 설명이다. 

또한 "향후 배달 산업의 동반자인 라이더들의 배달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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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ㅣCBCNEWS 권오성 기자 press@cbc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