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빈 승소, 前 소속사 측 주장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22-01-12     박현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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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 배우 이선빈이 前 소속사 웰메이드스타이엔티가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는 전 소속사 웰메이드스타이엔티가 이선빈을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웰메이드스타이엔티는 2020년 6월 "이선빈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독단적으로 연예계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며 5억원 대 약정금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이선빈 측은 전속계약을 위반했다는 소속사 측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오히려 2018년 8월 객관적인 정산·증빙 자료를 요청했으나 사실상 거절당했다고 주장했다. 또 웰메이드스타이엔티가 소속사로서의 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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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ㅣCBCNEWS 박현택 기자 press@cbc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