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동물 조항 신설, 10개 종에 대한 주의사항 마련

2022-02-10     이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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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 동물학대 논란으로 뭇매를 맞은 KBS가 동물 조항을 신설했다. 

KBS는 지난 9일 공식입장을 통해 "드라마를 비롯한 프로그램 제작 전반에서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생명 윤리와 동물 복지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출연 동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제작 가이드라인 조항을 새롭게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제작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는 "출연 동물 보호를 위한 기본 원칙을 밝히고, 촬영 전 준비단계와 촬영 단계에서 지켜야 할 수칙들을 명시했다. 특히 드라마 연기 시 동물 종별로 제작진이 유념해야 할 세부 주의사항도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새롭게 추가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말의 걸음걸이에 이상을 주는 어떤 장치나 약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집고양이, 개, 조류, 어류 등 10개 종에 대한 주의사항이 마련됐다.

또한 말이 물에 빠지는 연기는 자제하고 점프 연기는 오직 훈련된 말만 안전장치가 준비된 상황에서 할 수 있고, 탈출 장면, 총이나 화약, 대포가 사용되는 장면, 로데오 장면, 경주 장면 등에 말이 사용되는 경우에는 모두 관련 장면의 안전에 대한 훈련사, 관련 스태프, 제작자의협의가 필요하고, 해당 촬영에 경험이 있는 스태프와 훈련사가 고용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태종 이방원’은 이성계가 말에서 떨어지는 장면을 촬영하던 중 말을 학대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와이어에 묶인 채 내달린 말은 목이 꺾이며 바닥에 넘어졌고, 촬영 일주일 후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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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ㅣCBCNEWS 이기호 기자 press@cbc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