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경차 유류세 환급 한도 30만 원으로 인상

2022-02-11     심우일 기자
자료사진=본

[CBC뉴스] 정부는 에너지절약을 유도하고 중산서민 자영업자 등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2년부터 경차연료의 유류세 환급 한도액을 연간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증액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경차 유류세 지원 혜택이 더 확대된다는 것이다.

1세대 1경차 소유자가 유류구매카드를 통해 경차연료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휘발유・경유・LPG에 부과된 세금 중 ℓ당 250원(LPG 161원)을 연간 30만 원 한도로 절약할 수 있다고 한다.

유류세율의 한시적 인하로 올해 4월 30일까지는 ℓ당 128원이다.

환급대상자는 경차 소유자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경형승용차 또는 경형승합차만 각 1대 이내로 소유하여야 한다.

경차 유류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롯데ㆍ신한ㆍ현대카드사에서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

경차smart롯데카드, 신한카드경차사랑Life, 현대경차전용카드 등이다.

카드사가 유류결제금액에서 해당 환급액(연간 30만 원 한도)을 차감하고 카드대금을 청구하기 때문에 경차 소유자가 별도로 환급신청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

국세청은 보다 많은 경차 소유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경차 소유자에게 모바일 안내문 발송과 유튜브・SNS를 통한 다양한 홍보를 실시하고 전담 상담팀도 운영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비디오 글로 만드는 '비글톡'
▶핫이슈를 빠르게 'CBC뉴스 텔레그램'

 

CBC뉴스ㅣCBCNEWS 심우일 기자 press@cbc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