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수출통제 강화 조치 발표... 수출통제 관련 우리 기업 파장 최소화
[CBC뉴스]24일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며 러러 경제제재 실시를 언급했다. , 이에 따라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대러 수출통제 강화 조치를 아래와 같이 발표한 바 있다.
미측 발표에 대해 우리 정부는 25일 오전 8시 경제부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개최하여 미측 발표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우리 정부의 對美 동참 구체적 수위·내용 등을 점검 및 논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러-우 사태 관련 무역안보반' 1차 회의 및 수출통제 설명회'를 개최하여 무역협회, 코트라 등 유관기관과 주요 업종 협·단체를 대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애로를 청취했다.
무역안보반은 수출통제반(무역안보국-전략물자관리원), 수출입반(무역정책과-무협-코트라-무보), 진출기업반(신북방통상총괄과-코트라)으로 구성돼 있다고 한다.
여 본부장은 “산업부에서 대러 수출기업 대상으로 수출통제 관련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운영중인 전략물자관리원 내 러시아 데스크 등을 적극 활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미국 수출통제 관련 우리 기업의 파장 최소화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는 금일 미측 발표 내용을 토대로 우리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는 동시에 미측 조치의 불확실성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한 대미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대러 수출통제 강화 조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57개의 품목·기술의 대러 수출을 미국 독자적으로 추가 통제한다.
전자(반도체), 컴퓨터, 정보통신, 센서·레이저, 항법‧항공전자, 해양, 항공우주 등 7개 분야이다.
둘째 대러 수출허가가 필요한 품목의 허가 심사시, 거부정책(policy of denial)을 적용한다.
단, 항공기 및 여객기 안전, 인도적 목적, 시민 통신 설비 및 동맹국의 러시아내 자회사 운영 등을 위한 대러 수출에 대해서는 사안별 심사(case-by-case review)후 허가발급한다.
셋째 러시아 국방부를 포함하여 군사용과 관련된 49개의 기업 등을 우려거래자 목록(Entity List)에 추가 등재하여 모든 전략물자의 수출을 제한한다.
넷째 특정 미국 산기술 SW을 활용한 제3국 생산제품에 대한 역외통제를 (해외직접제품규칙(FDPR)) 실시한다.
특정 미국산 기술·SW를 활용하여 제3국에서 생산된 제품 혹은 그러한 장비를 활용하여 생산된 제품을 “해외직접제품(FDP:Foreign Direct Product)”으로 규정하고 미국산으로 간주하고 , 대러 수출시 미;국 허가를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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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ㅣCBCNEWS 권오성 기자 press@cbc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