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 게임산업법 대표발의…"이용자 보호 보다 다각적 검토될 필요있어"

2022-03-30     권오성 기자
사진=유동수

[CBC뉴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게임콘텐츠 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피해를 막기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그간 현행 법령 체계상 게임아이템 등 게임물 내 콘텐츠의 거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콘텐츠산업진흥법' 및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고시)' 등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용자의 보호에 관한 사항도 위 법령에 따라 일반적 규정을 적용받고 있다.

하지만 게임물 내 콘텐츠의 경우 영화, 음반, 도서 등 다른 콘텐츠에 비해 구매자가 해당 콘텐츠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크게 제한되며, 게임사들은 이미 판매했던 콘텐츠의 효과·성격 등을 임의로 조정하거나 삭제할 수 있어 이용자 보호의 영역이 보다 다각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는 요구가 존재했다고 유의원 측은 설명했다.

또한 몇몇 게임사들은 현금·상품권 등 현금성 재화로 게임머니 또는 그에 상응하는 재화성 게임아이템을 판매하고, 이렇게 1차적으로 판매한 게임머니 등으로 다른 게임아이템을 구매하도록 해 최종 콘텐츠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여러 단계의 거래가 발생하도록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유동수 의원은 이러한 게임콘텐츠의 특성으로 인해 게임 이용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유 의원은 “이번 게임산업법 개정안을 통해 게임이용자들의 정당한 권리가 더 두텁게 보호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게임산업 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소비자 권리 침해 사례에 대해서도 보호책 마련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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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ㅣCBCNEWS 권오성 기자 press@cbc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