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통과…오세훈 "거부권 행사 강력히 건의해"
2022-05-03 권오성 기자
[CBC뉴스]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퍼즐이 맞춰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같은날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고 재석 174인 중 찬성 164인, 반대 3명, 기권 7명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가결했음을 전했다.
그간 검수완박을 두고 여야간 극렬한 대립을 이어왔던 것을 감안하면 이번 입법은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은 3일 국무회의에 참석해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거부했음을 밝혔다.
오 시장은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저는 오늘 현 정부의 마지막 국무회의 자리에 참석해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대통령님께 거부권을 행사해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했습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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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ㅣCBCNEWS 권오성 기자 press@cbc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