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교도소 수감, 징역 1년 6개월 확정…2023년 2월 출소

2022-05-29     이기호 기자
보도

[CBC뉴스] 성매매 알선 및 해외 원정 도박 혐의를 받는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32·본명 이승현)의 유죄가 확정됐다. 

이에 따라 국군교도소에서 미결수로 수용돼 있던 승리는 민간교도소로 옮겨져 오는 2023년 2월까지 수감된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6일 상습도박, 성매매처벌법 위반(성매매·성매매 알선·카메라 등 이용 촬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승리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1심은 승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선 징역 1년 6개월로 형량이 줄었다.

1심 선고 이후인 지난해 9월, 병장으로 만기 전역할 예정이었던 승리는 병역법에 따라 전역 보류 처분을 받고, 군인 신분으로 상급심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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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ㅣCBCNEWS 이기호 기자 press@cbc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