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Brief] ‘버스 승객 성추행’ 전 MBC 기자, 집행유예 2년 선고

2022-06-08     박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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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 버스 안에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MBC 기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공성봉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서울 은평구를 지나는 버스 안에서 승객을 상대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A씨의 성추행 혐의를 뒤늦게 파악한 MBC는 A씨를 대기발령 조치하고, 지난달 4일 사표를 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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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ㅣCBCNEWS 박은철 기자 press@cbc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