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포스코 포항제철소 직장 내 성희롱 사건 엄정조치 예정
[CBC뉴스] 고용노동부는 최근 문제되고 있는 포스코 포항제철소 직장 내 성희롱 성폭행 사건 에 대해 조사중임을 밝혔다.
노동부는 여성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심각하게 침해된 상황임을 엄중하게 인식해 경찰과 긴밀한 조사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남녀고용평등법 관련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관할 포항지청에서 직권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최초 언론 보도 직후인 지난 21일부터 직권조사 중인데 노동부는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를 통해 사업주의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형사입건(불리한 처우의 경우), 과태료 부과(사업주 조치의무 위반시)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한다.
남녀고용평등법 제 14조에 의거하면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사안에 대한 지체없는 조사의무 조사과정에서의, 피해자 보호조치의무 직장 내 성희롱 사실이 확인된 경우 행위자 징계 등 조치의무 피해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비밀누설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다.
한편 노동부는 이와 더불어 직장 내 성희롱 고용상, 성차별 등 유발 위험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27일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사업장 고용평등 조직문화 진단에 착수했다.
조사방식은 익명성 및 편의성 보장을 위하여 근로감독관이 근로자에게 온라인으로 설문 배포 및 응답 수집했다고 한다.
노동부는 "조사 과정에서 모성보호 위반 고용상, 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 등 사업장 내 고용평등 관련 법 위반 가능성이 큰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수시감독 또는 특별감독을 통해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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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ㅣCBCNEWS 심우일 기자 press@cbc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