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끼 강제조정, 상인 청구 대부분 받아들여져

2022-07-04     박현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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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 법원이 래퍼 도끼에 대해 해외 보석업체에 미납대금 약 3만 5000달러(4500여 만원)를 지급해야 한다며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항소4부는 상인 A씨가 도끼를 상대로 낸 물품 대금 청구 소송을 지난 3월 조정에 회부해 이 같은 취지의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강제조정은 재판부가 정식 재판 대신 조정에 회부했지만 당사자 간 합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해 내리는 결정이다.

법원은 A씨의 청구를 대부분 받아들여 도끼에게 3만4740달러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내년 1월 6일까지 3회에 나눠 지급하라고 했다. 이를 1회라도 지체하는 경우 즉시 미납대금과 지연손해금을 가산해 내도록 했다.

앞서 상인 A씨는 도끼가 지난 2018년 9월부터 11월까지 총 3차례에 걸쳐 20만6000달러(약 2억4000만원) 상당의 금반지 등 귀금속 7점을 구매한 뒤 3만4740달러의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2019년 10월 도끼의 전 소속사인 일리네어레코즈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 2020년 7월 법원은 "소속사가 개인의 채무를 지는 것은 맞지 않다"며 원고의 소송을 기각했고 이후 A씨는 같은 해 9월 도끼를 상대로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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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ㅣCBCNEWS 박현택 기자 press@cbc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