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론스타 사건 절차종료 선언 통보해

2022-07-05     심우일 기자
자료사진=본

[CBC뉴스]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Investor-State Dispute) 사건(일명 '론스타 사건')의 중재판정부는 2022년 6월 29일(한국 시간) ‘절차종료 선언(Discontinuance of Proceeding)’을 했다고 법무부(장관 한동훈)가 밝혔다.

절차종료 선언은 중재 절차가 완료되었다는 의미이다.

중재판정부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절차규칙 제38조 및 제46조에 따라 절차종료 선언일 이후 120일 이내(120일 이내에 판정이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180일 이내)에 판정을 선고한다는 것이다.

론스타가 2012년 11월 21일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미국 워싱턴 소재 ICSID에 제소한 사건으로, 2016년 6월 최종 심리기일이 종료된 후 약 6년 만에 절차종료 선언이 통보된 것이다.

론스타는 대한민국 금융위원회가 정당한 사유 없이 외환은행 매각 승인을 지연하는 자의적·차별적 조치를 하였고, 국세청이 자의적·모순적 과세를 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대한민국 정부에 46억 7,950만 달러를 청구하였다고 한다.

우리 정부는 2012년 5월 론스타 측의 중재의향서 접수 직후 국무총리실장(현 국무조정실장)을 의장으로 하는 '관계부처 TF'(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참여)와 법무부 법무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구성하여 중재절차를 수행하여 왔다고 한다.

법무부는 "우리 정부는 판정이 선고되면 관계부처 TF를 중심으로 신속하게 판정문을 분석하여 후속 조치를 검토하는 한편, 관련 법령 등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투명하게 관련 정보를 공개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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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ㅣCBCNEWS 심우일 기자 press@cbci.co.kr